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학제품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해당 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종래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연 800%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매 짝수월과 명절 등에 나누어 지급하면서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0. 12.경 피고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으나, 피고 측은 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채 퇴직자들에 대해 종전과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단체협약 제18조(임금의 원칙) ③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일요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한다.
제19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직능가급직능기초급근속급)
2. 상여금
3. 기타 제수당
4. 퇴직금
5. 복지후생비
6.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회사는 해당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기타 제수당을 지급한다.
1. 직책수당
2. 면허수당
3. 직무수당
4. 기타 노사합의로 지급되는 수당 등 ③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기본급(직능가급직능기초급근속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