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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53433
명예퇴직위로금 누락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퇴직일’란 기재와 같이 2009. 5. 13.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등 1) 피고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상여금 지급지침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단체협약(유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제37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정기적ㆍ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8조(제수당) ① 회사가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수당

2. 특수직무수당

3. 벽지문화수당

4. 고객서비스수당 ② 가족수당은 배우자 및 3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3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40조(상여금) ① 회사는 연 600%의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급여지급일에 기본급과 27만 원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적용된 단체협약에서는 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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