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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3가단777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의 “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청구금액’의 “직책”란 기재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수당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복리후생비 및 기타 지급되는 금품 ⑤ 통상임금(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 ⑥ 평균임금 ①, ②, ③, ④항의 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단, 상여, 연차 복리후생비는 직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1/12로 나눈 금액 제17조(상여금) ①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연간 400% 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50%씩, 설날 50%, 추석 50%를 지급하되 중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② 지급액은 급료 중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의 연 400%를 지급한다.

③ 명절(설날, 추석)상여금 지급 기준은 명절 당일 30일 이전 입사자에게 50%를 지급하고 30일 미만자에게는 일할 계산한다.

제21조(퇴직금 및 중간정산)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급료,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기타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제27조(연장근로휴일근로) 연장조출휴일 근로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명한다.

무급휴일근로, 연장조출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유급휴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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