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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4가합186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1,00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단체협약 별도합의, 취업규칙, 비연봉제 급여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과 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4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 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45조 (기본급 및 제 수당) ① 기본급이라 함은 법정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② 제 수당: 수당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 기타 임의수당으로 구분하되 근로기준법 및 별도 내규에 의한다.

제46조 (임금지불)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전월 18일부터 당월 17일까지 마감 산출하여 당월 25일에 현금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 (상여금) 회사는 연간 사업실적과 조합원의 근무성적 및 출근율을 참작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체협약 별도합의] 제38조 (연장 및 휴일근로) ③ 연장 및 특근에 관한 기준

1. 일반원칙

가. 연장근로는 1일 4시간,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다.

나. 연장근로 주 4시간 이내는 본인 동의, 4시간 초과는 본인 및 현장 조합간부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다.

다.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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