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1,000여 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단체협약 별도합의, 취업규칙, 비연봉제 급여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과 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각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4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 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제45조 (기본급 및 제 수당) ① 기본급이라 함은 법정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② 제 수당: 수당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과 기타 임의수당으로 구분하되 근로기준법 및 별도 내규에 의한다.
제46조 (임금지불)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전월 18일부터 당월 17일까지 마감 산출하여 당월 25일에 현금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 (상여금) 회사는 연간 사업실적과 조합원의 근무성적 및 출근율을 참작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단체협약 별도합의] 제38조 (연장 및 휴일근로) ③ 연장 및 특근에 관한 기준
1. 일반원칙
가. 연장근로는 1일 4시간, 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다.
나. 연장근로 주 4시간 이내는 본인 동의, 4시간 초과는 본인 및 현장 조합간부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다.
다. 생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