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064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97,077원, 원고 C에게 1,068,319원, 원고 A에게 1,086,148원, 원고 D에게 7,9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관실, 전기실, 영선기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2010. 5. 26. 피고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임금의 정의]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나)각종 제수당 다) 상여금 라) 기타 지급되는 금품(식대, 야식대, 하계휴가비 등) 마) 통상임금(기본급, 각종 제수당, 식대, 야식대, 호봉급) 바) 평균임금이라 함은 1항 중 가), 나), 다), 라)항의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8조 [상여금]

1.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평균임금 3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격월 25일 지급한다.

2. 복직, 휴직, 신규입사자, 퇴직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설날, 추석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 당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6조 [연장근로휴일근로] 연장휴일 근로는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근로와 연장, 조출, 야간근로가 중복될 시는 각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27조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22:00~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29조 [개근수당]

1. 사용자는 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개근휴가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결근시 개근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