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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Y에게 29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1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AA'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4,900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867』(피고인 A)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AA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10억 A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1경 A 명의 AI 계좌(AJ)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1871』(피고인 A, X) 피고인 X, 피고인 A은 모두 무직으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31.경 인천 미추홀구 AK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AA’ 게임에 ID ‘AL’으로 접속한 뒤, 그 게임의 확성기 기능을 이용하여 ‘20억 A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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