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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31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J의,

가. 피고 C에 대한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인 K와 J, 발행일자 2010. 10. 30., 지급기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J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9. 8. 28.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174호로 대여금 및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J은 위 법원 2010가합3254호로 원고 A에게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4. J의 반소 청구와 원고 A의 본소 중 대여금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A의 본소 중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J이 2004. 2. 5. 원고 A과 그의 남편인 원고 B에게 280,006,200원을 2004. 3.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약정금 채권이 분할채권임을 들어 “J은 원고 A에게 위 약정금의 1/2인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5. 12. J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A의 항소가 2012. 1. 19.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2011. 7. 8. J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454호로 위 나머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6. “J은 원고 B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11. J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J을 상대로 한 위 각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나.

J의 피고 C, D, E에 대한 처분행위 (1) J의 피고 C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및 강제경매신청, 배당요구 등 ① J은 2011. 5. 12. 피고 C에게 발행일을 2010. 10. 30.로, 발행인을 J과 그의 며느리인 K(J의 첫째 아들인 S의 처이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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