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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6 2014가단18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순천시 I 전 97평 중,

가. 피고 F은 원고 A에게 3/3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3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위적 청구 1) 망 J은 1979. 3. 30. 망 K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2) 망 J이 2005. 6. 3.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A이 3/11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1 지분에 관하여 망 J을 상속하였고, 원고 A, C는 망 J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다.

3) 한편, 망 K가 2000. 4. 21.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 K를 상속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망 J과 망 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 J과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은 1979. 3. 30.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3.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F 1) 주위적 청구 부분 망 J이 1979. 3. 30. 망 K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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