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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0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폭력범죄단체인 ‘ 칠성 파’ 의 행동대원인 J의 친구로서, 2014. 12. 28. 12:45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2 층 예식장에서 M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J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부산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들이 J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 사실을 알게 되자, D는 J이 승차하여 도주할 승용차를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 문을 연 채 대기하고, J은 마치 체포에 응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을 나간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J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올 무렵,“ 안아 주자” 라는 피고인의 외침을 신호로, 피고 인과 위 C 등은 J을 안아 주는 척하면서 J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떼어 놓으려 하였고, 그 사이 J은 대기 중인 D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며, 검찰 수사관 N, O은 J을 체포하기 위하여 J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그러자 J의 뒤를 따라 오던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위와 같이 J을 잡은 검찰 수사관 N, O의 팔, 목 등을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J의 체포를 저지하였고, J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 중이 던 D 운전의 P 인 피니 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검찰 수사관들이 J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문을 잡고 막아서자, D는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보닛에 검찰 수사관들을 매단 채 위 승용차의 엑셀을 밟아 전진하고, 피고인은 C, E, F, G, H, I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위 D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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