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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43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전에 있는 H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14. 9. 12.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니던, 피고 D, E의 아들 I, 피고 F, G의 아들 J으로부터 H고등학교 1학년 교실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해사고로, 원고 A은 비골골절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상해사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원고 A이 지속적으로 J을 괴롭혀 왔고, 사건 당일에도 원고 A이 J을 괴롭히는 것을 막은 I을 먼저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해사고 과정에서 J과 I도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H고등학교는 I과 J에게 각 특별교육 5일, 원고 A에게 전학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I, J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사 I, J이 책임 있는 미성년자라도 하더라고 그 부모들인 피고들은 I, J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학교폭력을 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내지 조언을 지속적으로 할 법률상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5조에 의한 책임 인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I,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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