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1. 27. 실시한 부산 지하철 ‘4호선 등 편의점 설치ㆍ운영 장소 임대 입찰’에 참여하여 편의점 18개 점포 운영권을 낙찰받은 후, 2011. 2. 7. 피고와 사이에 부산지하철 역구내 18개소에 관하여 계약금액 4,611,420,000원, 계약보증금 461,142,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 922,284,000원, 계약기간 2011. 3. 25.부터 2016. 3. 24.까지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위약배상금(제재금)으로써,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된다.
1.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계약 제반사항을 성실이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제1장 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보증금)에는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연간 8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액 상당의 계약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