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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504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1. 27. 실시한 부산 지하철역 구내 브랜드 편의점 설치ㆍ운영 장소 임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브랜드 편의점 18개 점포의 임차권을 낙찰 받은 후, 2011. 2. 7. 피고와 사이에 위 18개 점포에 관하여 계약금액 4,611,420,000원, 계약보증금 461,142,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 922,284,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1. 3. 25.부터 2016. 3. 24.까지 5년간(2년간 갱신 가능)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이 사건 계약보증금 및 이 사건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임대료 납부) ① 원고는 영업행위 유무 및 임대시설물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개시일(영업준비기간 제외)부터 계약금액 총액을 60회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 (연체료) ①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의거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연체일수에 대하여 18%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 연체료(가산금) 산정방식 = 체납금액 × (연체일수/365) × 연체이율(18%)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위약배상금(제재금)으로써,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된다.

1.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계약 제반사항을 성실이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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