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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20520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피고(반소원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임대차목적물 제1항 점포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송인서적은 서적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을가 제1호증), 피고 투시드는 악세사리, 지갑벨트, 신발, 란제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을가 제2호증의 1). 임대차계약, 공동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6. 피고 송인서적과 별지 임대차목적물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하철 역구내 도서판매대 설치운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역구내 편의시설물 운영 임대차계약 계약금액: 3,210,000,000원 계약보증금: 321,000,000원 지급보증금: 642,000,000원 철거보증금: 25,000,000원 개소당 50만 원 산정 계약기간: 2014. 1. 6. ~ 2019. 4. 5. (5년 3개월)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임대차 목적물) 도서판매대 장소 임대로서 세부내역을 별지 #1과 같다.

- 임대장소: 41개역, 50대, 면적 300.0㎡이내(대당 6.0㎡ 이내) - 설치규격: 가로 400cm, 세로(폭) 150cm, 높이 250cm 이내 - 취급물품: 도서(월간, 계간 등 잡지포함), 문구, 도서와 관련된 DVD - 운영방법: 직영운영(위탁불가) 제4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월납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60씩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 미만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의 경우도 동일하다.

③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대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 ① 임차인은 계약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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