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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8 2013가단61474
임차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26,301원에서 2013. 11. 10.부터 별지 도면 1, 2, 3,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역에 관한 관리권한이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2013. 1. 7. 위 B역 지하 3층 3001호 점포 69.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계약금액 152,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15,258,000원(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금 15,258,000원, 월임대료 2,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납부), 임대기간 2013. 2. 6.부터 2018. 2. 5.까지 5년간, 영업업종 제과(떡)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인 임대차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바. ‘임대료’란 임대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사. ‘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과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명도 또는 원상회복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지급보증금’을 말한다.

제2장 임대료 제7조 연체료

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사 부대사업 관련규정에서 정한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증금 제8조 보증금의 납부

가. 계약보증금 원고는 계약의 보증 및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급보증금 원고는 연체료, 임대료, 관리비, 시설물 원상회복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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