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이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2007. 5. 3.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고 그 권리ㆍ의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및 B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B공사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
)로부터 C 택지개발지구 내 인천 중구 D 대 22,005㎡ 등 5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373,867,87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37,386,787,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위 매매대상 토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E 등의 건설부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불응하면서 2009. 12. 30. 원고에게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412호 계약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해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매매대금의 8%인 29,909,429,6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해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7,357,400원 7,477,357,400원 = 이 사건 계약보증금 37,386,787,000원 -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 29,909,429,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