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6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E오피스텔 605호에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 120만원에서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데려다주고 위 성매매알선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여우알바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찾아온 여성들에게 위 E오피스텔 근처에서 면접을 보고 그들에게 손님 1명과 1시간 가량 성관계를 하면 8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F 알페온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각 위와 같이 고용한 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주기로 하고, 2012. 7. 1.경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출장성매매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고용된 ‘H’이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의 여자를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모텔 407호에 데려다주고 그녀에게 위 남자와 성매매 대가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출장마사지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L, M, N 및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가 합계 2억 1,180만원을 받고 1,4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E오피스텔 605호, 828호, 932호, 1025호, 1222호를 임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2. 7. 1. 20:4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가 15만원을 받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