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16. 03:00 경 서울 용산구 B 역 2번 출구 인근 상호 불상의 2 층 맥주집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술값 100,000원 상당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3. 21:0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3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3g 을 넣고 불을 붙여 D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23:0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대마 약 0.3g 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02:0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라 캔 가운데 구멍을 뚫고 불상량의 대마를 그 위에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02:0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6. 02:0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D 비트 코인 주소 송금 내역 현황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