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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25cm )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0. 2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집 마당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다가 과거에도 두세 차례 피고인의 무단침입 시도를 겪었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벌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며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거실 앞 까지 들어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을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당에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마당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7:00경 전남 완도군 E 마을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G N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에세골드 담배 2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전남 완도군 E마을 주민들은 평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같은 달

3. 13.까지 연달아 위 H에 있는 E마을 회관에 술에 취해 찾아가 “돈을 내놓아라,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내놓아라”라고 요구를 하여 노인들이 피고인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15:30경 E마을회관에서 왼쪽 바지 주머니에 흉기인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cm)을 넣고 찾아가 마을회관 주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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