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8 2013고단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1. 01:43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시가 1,570원 상당의 염산페치딘 50mg /1㎖ 앰플 5개, 시가 524원 상당의 염산모르핀 10mg /1㎖ 앰플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3.5㎖ 주사기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 전남 완도군 F 번지불상 앞 도로에 정차 중인 G 쏘나타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염산페치딘 50mg /1㎖ 앰플 2개와 염산모르핀 10mg /1㎖ 앰플 1개를 3.5㎖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손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03:30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염산페치딘 50mg /1㎖ 앰플 1개와 염산모르핀 10mg /1㎖ 앰플 1개를 3.5㎖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손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 06:00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염산페치딘 50mg /1㎖ 앰플 2개를 3.5㎖ 주사기에 담아 오른쪽 손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번지불상 앞 도로로부터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