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95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0. 14:00 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 중학교 뒤쪽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 세 )에게 “ 돈이 있냐,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린다” 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 이것밖에 없냐,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우측 어깨를 1회 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빼앗아가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5:00 경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돈을 달라”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