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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8.22 2012고단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10. 초순 시간 불상경 부산 남구 C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14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0대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E와 번갈아가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시발 자슥이 요즘 개 기어 오르노, 씨발 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노, 못 모으면 처맞는다, 진짜 다 못 메꾸면 디진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남구 F 일대에서 약 25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3. 31.경부터 2012. 04. 20.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출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을 모아 온나. 돈 안 모아 오면 뒈진다”는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남구 F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1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점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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