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0. 16:50경 세종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교리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사경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피고인이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겁을 먹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 교부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 10. 16:55경 세종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동물놀이터’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사경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13:45경 세종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1. 15:05경 세종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3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4. 17:00경 세종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재래시장’ 내 도로에서 피해자 J(여, 4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사경에 손을 일부러 부딪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