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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일행인 C(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5. 12. 14. 01:5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F( 여, 30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가 운전 미숙으로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차량을 움직이자 B은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힌 다음 뺑소니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 C은 2015. 12. 14. 05:00 ~ 08:00 경 위와 같은 신고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남편 H로 부터 뺑소니 사고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각각 35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입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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