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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38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서 집회주관자로서 집회를 진행중이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집회 장소를 지나가던 행인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B정당 'F 석방관련 서명운동' 집회를 하면서 ‘G언론 H는 사기꾼이다.’라는 등의 연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시끄럽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 집회에 불만을 품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연설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 올린 전단지가 피해자의 손 또는 핸드폰에 닿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다만 CCTV의 영상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지 않았음은 명백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및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J, K의 진술 및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CCTV 영상(1:57~2:05 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다가가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전단지를 들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리는 모습, 피해자가 계속해서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이 재차 전단지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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