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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정당 당원으로 서울 종로구 C 소재 D에서 집회 주관자로서 집회를 진행 중이 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36세) 은 위 집회 장소를 지나가던 행인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5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B 정당 'F 석방관련 서명운동' 집회를 하면서 ‘G 언론 H는 사기꾼이다.

’ 라는 등의 연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시끄럽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 집회에 불만을 품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연설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I의 전화 진술, 목격자 J, K의 각 진술, 동영상 CD가 있으므로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양 손에 전단지를 쥐고 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 쪽을 향하였다가 돌아올 때에도 그 손에 전단지를 계속해서 쥐고 있는 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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