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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1611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다음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에서 집회주최의 점, 그중 ‘각급 법원’ 부분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으로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1834, 2712(병합), 4616(병합) 판결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가중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B정당 대구시당사 등 전국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수사가 대검찰청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0:10경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길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모인 C 등 6명과 함께 “대검찰청은 권력의 도사견인가, 전단지 공안몰이 안 부끄럽냐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3m×1m 1개 및 “전단지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정치검찰 타도하여 법치주의 확립하자”라고 각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른손에 개껌을 든 채, 참가자들과 함께 “검찰들 나와라”, “나와서 먹어라”, “개껌 먹어라”, “닭고기 맛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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