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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171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부녀회 총무이고, 피고인 C는 부녀회 회장, 피해자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다.

피해자 A은 같은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2012. 1. 19.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자신의 선거 홍보물이 훼손당했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부녀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1. 피고인 C와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C와 D은 2012. 1. 19. 18:05경부터 18: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자신들의 부녀회를 비방하는 전단지가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앞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분담하여 이를 떼어내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와 D은 부녀회 비방 전단지를 떼어내면서 그와 함께 붙어있는 피해자 A의 홍보전단지 70장을 무단으로 제거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피해자 A의 홍보전단지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와 D은 2012. 1. 19. 18:23경 같은 아파트 106동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이 자신들이 전단지를 떼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피해자 A을 밀치고 나감으로써 피해자 A의 허리가 꺽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이 공동현관 앞에서 “전단지를 달라”며 피고인 C와 D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 C는 피해자 B의 몸을 밀고, D은 피해자 B의 팔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와 D은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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