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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고정9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H 동상 위로 올라가 만원권 그림 위에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전단지(가로160cm×세로120cm) 200여 매를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관련 현장 채증사진

1.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내용,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전단지를 뿌린 직후 전단지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학생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향상, 노동시스템 변혁’을 표방하는 단체인 J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회원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H 동상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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