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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B로부터 ‘신용이 낮으면 주택담보대출 받기도 어려우니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신용을 올려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C 법인을 설립한 후 2014. 9. 하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부근 카페에서 위 각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용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 2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내사보고(법인등기사항 및 관련자 정리), 법인등기사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하여 이를 B에게 양도하였고 위 예금계좌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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