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0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주)B’와 ‘(주)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2. 11. 21.경 위 B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를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 거래개설 신청서, 거래내역((주)C),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개설 법인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 등 개설 법인 명의 계좌내역, -농협 등 금융기관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