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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단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0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주)B’와 ‘(주)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2. 11. 21.경 위 B 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를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 거래개설 신청서, 거래내역((주)C),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개설 법인 명의 계좌 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 등 개설 법인 명의 계좌내역, -농협 등 금융기관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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