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3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고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E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에 관하여 E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 역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 소재 E 운영의 'F'이라는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18:00경 위 주점으로 출근하여 근무 후 다음날 새벽 퇴근 사이에 그곳에 있던 E의 가방 안에 있던 E의 남편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 2012. 6. 10. 12:29경 해남읍내에 있는 농협 해남군지부로 가 그곳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농협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가방 속에 있던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 농협 해남군지부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소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 통장을 고소인에게 스스로 교부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라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위 G 명의의 통장을 피고소인 몰래 가지고 가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2012. 8. 13. 해남경찰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1. 20.경 해남경찰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