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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41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동생 D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E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OTP발생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G로부터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대한 각 통장과 인터넷뱅킹용 OTP 발생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G에게 건네주고서 채무 3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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