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1. 21:03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 던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3 세) 운영의 ‘E’ 커피 숍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21:17 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에서 퇴사할 당시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