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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7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6. 12. 11.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4호), 장갑 1개( 증 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732』 피고인은 2016. 12. 11. 03: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정( 길이 약 40cm )으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3,9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44』 피고인은 2016. 11. 29. 01:55 경 성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정문 옆 미닫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8732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1, 22] 『2016 고단 8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유류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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