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05: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운영의 'E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밑에 있는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05:43 경 위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고무 패킹 부분을 태워 그 틈으로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출입문 고무 패킹을 태웠으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그 곳으로 침입하지 못하자 출입문 바로 옆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커피숍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밑에 있는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및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및 피의자 의복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침입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