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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7 2017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타인에게 서 투자 받거나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 의뢰인에게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6. 경 무렵, 아무런 담보 없이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던

C이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역시 아무런 담보 없이 수차례 대출해 주었던

D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금채권에 비하여 투자원리 금 등 반환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또 한 그 무렵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에 대출금 채무 1억 1,000만 원, E에게 6억 3,000만 원 등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는 이상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그 돈을 충분한 담보를 받고 대출해 주는 등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1. 『2017 고합 5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경 피해자 F에게 “ 내가 대부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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