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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6고단3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1』 피고인은 2014. 6. 4. 경 안산시 I 건물 101동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피해자 J과 그 곳 직원들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 담보대출 용도로 사용한 후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도 수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빚이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N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121』 피고인은 2016. 3. 25. 경 안산시 O 아파트 421동 40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 대부 업을 하는데 2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동안 10% 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대부 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 인의 신협 계좌 (Q)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0,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303』 피고인은 2015. 3.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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