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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고합130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외국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에서 카지노게임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는 등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한 중국 국적의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E, F은 피고인이 과거 중국 산동성 웨이 하이 지역에서 거주할 당시 알고 지낸 중국인들이고, G는 피고인이 대부 업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이다.

H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피고인에게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위 사람들 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 주는 일명 ‘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I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H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일명 ‘ 팁’ )를 받기로 하고 H을 도와 채무자들 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 주는 일명 ‘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017 고합 1308』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자정 무렵 서울 광진구 J 소재 K 호텔 카지노 내에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중국 국적 L(25 세 )에게 도박 자금으로 다음날까지 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특수강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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