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HSBC 은행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7~8 년 간 대출고객 모집, 신용 조회 등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1.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위탁계약 업무를 하지 않은 자이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1.부터 2015. 5. 경까지 별도 사무실 없이 ‘ 고금리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므로 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라고 지인들을 통해 광고 하였다.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의뢰 자들 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피의 자가 대부하여 상환토록 하고, 이로써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안내하여 대출을 일으켜 피의 자가 대출해 준 금액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해 주고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금융거래 내역서, J 금융거래 내역서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약속어음,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