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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3328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6. 19. C으로부터 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204호 사건의 확정판결(2012. 12. 19. 확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원금 130,759,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하였고, C이 2016. 7. 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5.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C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C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 금액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된 승소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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