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차전86호로 위 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6.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3. 4.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물이 같고, 원고는 위 채권 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지급명령은 2013. 4. 2.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지도 않아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같은 내용의 신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없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853,793원 및 그 중 원금 893,53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롯데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