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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2553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 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청구원인 자체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받은 대구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단128431 판결에 기한 채권(2015. 12. 3. 확정)을 양수하여 그 양수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주장 자체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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