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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8868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이유

1.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별지 청구원인 제2항 채무명세표 구분 제1 내지 8항 기재 채권, 이하 통칭하여 ‘현대캐피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차전4401, 2011차전4462, 2011차전5071, 2011차전5072호로 현대캐피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각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최종적으로 2011. 8. 11.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현대캐피탈은 2011. 12. 28. 현대캐피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된 위 각 지급명령과 소송물이 같고, 원고는 현대캐피탈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위 각 지급명령은 최종적으로 2011. 8. 11.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지도 않아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같은 내용의 신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없다). 2. 하나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채무명세표 구분 제9항 기재 채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나카드로부터 양수한 원리금 합계 1,252,662원 및 그 중 원금 613,33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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