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1:39 경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석 산로 138 소재 ‘ 금호 어울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 왕복 1 차로 도로를 따라 107동 방향에서 112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14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43 세) 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의 뇌 경막하 출혈을 일으키고, 2015. 8. 30. 18:2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소재 ‘가 천대 길병원 ’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