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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 차로에서 2 차로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 등 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F( 여 ,19 세) 이 동승 중이 던 G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G 오토바이가 반대방향으로 튕겨 나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H 오토바이가 피해자 E을 역과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G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I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차량 우측 앞부분에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치료 중 2015. 7. 5. 06:53 경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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