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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쓰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6:3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복 개천 쪽에서 신월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복 개천 쪽에서 문성 여상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둡고,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직진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현시되고 있었으며,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할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그곳을 주행하는 자동차 등이나 교차로 주변을 횡단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다른 자동차나 교차로 주변의 사람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로 그 뒤를 따라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후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F 마트 맞은 편 ‘G 공인 중개사’ 사무 소 쪽에서 혁 성 빌라 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5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9. 02:1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적색 점멸 신호등)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사고 현장 신호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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