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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를 같은 구 예술로 방향에서 같은 구 남동대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같은 구 예술로 140번 길( 통계청) 방향으로 시속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H(57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여 피해자를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 바퀴 부분에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3. 08:4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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