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817] 피고인은 2015. 12. 5. 18:00 경 인천 연수구 D, 101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43 세) 와 주방 식탁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 너는( 피고인) 는 기반을 잡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E( 피해자) 는 50이 넘도록 기반도 못 잡고 있다.
” 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니가 잘 해야지.
어머니한테 욕 먹이지 말고. 그리고 왜 돈은 안 갚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너랑 놀다 보니 이렇게 됐다.
니나 잘 해라.
”라고 대답하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 너는 빠따 좀 맞아야 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턱뼈, 안와 골 및 코뼈 골절, 목동맥 파열, 뇌 경색증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0. 06:1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소재 가 천대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1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공원 앞 도로에 주차된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캔 맥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81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