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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083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28,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C는 2017. 10. 27. 18: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주시 E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원고의 좌측 허리, 어깨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바로 정차하지 못하여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밑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1, 2, 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가도로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원고의 진행방향으로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음에도 원고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인정할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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