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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52347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29,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12. 3. 02:55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진행하며 좌회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뇌의 좌상성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폐쇄성 안와골절, 폐쇄성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2-8번, 좌측 2-3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차량 통행 등을 잘 살피고 이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해 주위를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바 이를 참작하고,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간이나 발생지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의 현황 등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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